與 송석준, AI로 조작된 여론조사 선거 이용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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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AI로 조작된 여론조사를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시) 의원은 12일 챗GPT 등 AI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 선거운동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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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AI로 조작된 여론조사를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가운데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AI 또는 AI를 이용한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나 명령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 얻은 결과를 선거운동을 위해 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AI를 통한 여론조사 조작 결과를 논평·보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AI로 만든 허위정보나 가짜 여론조사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AI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를 제한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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