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징역20년 선고…강간살인미수 인정
<전화연결 : 남언호 피해자 측 변호사>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건데요.
피해 여성을 대리하고 있는 남언호 변호사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질문 1> 변호사님, 먼저 항소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양형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지요?
<질문 2> 재판부가 피해자를 성적 목적 수단으로 취급했다며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변호사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2-1> 성범죄 혐의가 이번에 추가가 된 건데 어떤 증거들이 제출이 됐습니까?
<질문 3> 오늘 법정에 피해자도 함께 출석한 것으로 아는데요. 선고 후에 눈물을 흘렸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분이 판결 후 특별히 언급한 내용이 있을까요?
<질문 4>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보복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피해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궁금합니다.
<질문 5>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공개 명령 10년을 내렸는데요. 그렇지만 피고인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유죄 확정까지 미뤄지게 되는데요. 최근 한 유튜버가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는데요. 앞서 송치 이전에 공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여전히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질문 6> 만약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한번 더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면 대법원까지 가게 될 텐데요. 대법원까지는 가는 것 생각하고 계신지, 가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대비를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부산_돌려차기 #항소심 #강간살인미수 #징역20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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