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레 전체회의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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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모레(14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이상인 상임위원은 오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체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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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모레(14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이상인 상임위원은 오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체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추천 몫인 김현 위원은 방통위가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만큼, 현재 3인밖에 되지 않은 체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측인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주요 업무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중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방통위는 또 전체 회의에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방통위 내 감사조직 확대 개편, 김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는 안건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사 징계 의결 처분 안건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현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 독립성과 합의 정신을 망각하고 상임위원에게 내용 보고 없이 수신료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분담금으로 판결했다. 수신료 납부 의무자, 납부 방법 등 분리 징수에 따른 다양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또 "KBS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부결됐음에도 두 위원이 법에서 보장한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이사회 이사를 해임하는 일에 앞장서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전 위원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면직 처분됐고,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두 달 넘게 임명되지 않아 총원 5명 중 3명만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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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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