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이용료 미수납…"소송 간다"
인천시가 인천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사업자로부터 밀린 이용료를 받지 못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288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22 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이날 시의회는 시 경제산업본부가 물류센터로부터 받아야 할 시설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수탁업체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리를 비워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전 수탁업체는 지난 2018~2019년의 시설이용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은 “시는 센터가 공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 2020년 신규 운영자 선정을 했으면서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선정을 해놓고도 종전 사업자가 버티고 있다는 이유로 3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상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4)은 “시설 사용료를 미납하는 것에 대한 사업자 제재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법률 자문을 얻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했다”며 “장기간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또 시 의회는 이날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한 지적도 했다.
나 시의원은 “투자 심의를 받지 않고, 12억 5천만원을 1차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투자심의도 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행정절차에 어긋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급하게 올렸다”고 답변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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