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는 아닌데 '일시적 3주택자' 됐다면…법원 "양도세 중과 안돼"

이광호 기자 2023. 6.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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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소유주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여년간 보유한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 2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자 된 A씨의 양도세를 중과한 마포세무서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마포세무서는 앞서 2021년 A씨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으로 22억원짜리 주택 매도에 6천여만원만 냈던 양도세를 취소하고 3주택자 기준 총 8억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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