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빈집세’ 부과 정부에 건의

서륜 2023. 6. 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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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집을 비우고 방치하는 주인에게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빈집세' 신설을 중앙부처와 충남도에 건의해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박 군수는 12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는 농어촌 경관을 해치고 인근 주택의 생활환경을 악화하는 빈집을 정비하려면 빈집세를 신설,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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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12일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빈집세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집을 비우고 방치하는 주인에게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빈집세’ 신설을 중앙부처와 충남도에 건의해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박 군수는 12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는 농어촌 경관을 해치고 인근 주택의 생활환경을 악화하는 빈집을 정비하려면 빈집세를 신설,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은 2020년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개정해 매년 70채씩 빈집을 철거하고 있지만, 인구감소 등으로 급증하는 농어촌 빈집을 지방행정력만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시행 기준이 미비하다 보니 강제 철거 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철거에 소극적”이라며 “부여군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지만,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상승으로 자부담 비용이 늘면서 빈집 철거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주 정부마다 정기적으로 빈집 등록 수수료를 부과해 소유주가 빈집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영국은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세 중과, 이른바 빈집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빈집을 수리·개조하는 소유자에게는 부가세를 낮춰 정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군수는 “일본 교토시는 빈집세 부과를 위한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일본 정부도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행정지도에 따른 과도한 분쟁을 막고 계속 증가하는 빈집 정비 재원을 마련하려면 빈집 과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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