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됐던 교원평가, 교육부 "올해는 서술형 보완 유지…내년 전면 개편"

김경준 2023. 6. 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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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서술형 문항과 관련해 교사에 대한 모욕·성희롱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금칙어 필터링을 강화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

원용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교원단체 등에서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지난 3월 실시한 학부모 의견 청취 결과 87.7%가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해 일단 올해는 보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원을 모욕·성희롱하는 답변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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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부모 88%가 평가 필요 의견"
교원단체 "금칙어 필터링은 면피 대책… 평가가 교권추락 부추겨"
2022년 12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서술식 문항 피해사례 조사 결과발표 및 교원평가 폐지·여성교사 성희롱 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서술형 문항과 관련해 교사에 대한 모욕·성희롱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금칙어 필터링을 강화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교원평가에서 학생들이 익명으로 교사에 대한 성희롱 답변을 제출해 논란이 일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여론 등을 고려해 올해는 일부 평가 방식을 개선해 시행하고, 내년 전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갈등만 부추긴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서술형 질문, 학습·생활지도 영역 구분해 구체화

교육부는 12일 학생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사항을 담은 올해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 교원평가는 9~11월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먼저 서술형 문항이 구체화된다.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서술형 문항은 '선생님의 좋은 점', '선생님에게 바라는 점' 식으로 제시돼 왔다. 교육부는 이 같은 포괄적 질문이 불필요한 답변의 원인이 된다고 봤다. 따라서 올해는 "선생님의 수업 중 가장 인상에 남은 수업은 무엇이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묻는 학습지도 영역, "선생님과의 상담이 학교생활 혹은 진학(진로)에서 어떤 도움이 됐나" 등을 묻는 생활지도 영역으로 나눠 질문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학교급별 상황에 맞는 예시문항을 제공해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제보한 인격모독성 교원평가 답변들. 전교조 제공

피해 발생 시 수사 의뢰… 가해학생 퇴학까지 가능

또 경고문구를 강화해 올해부터는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인신공격, 모욕, 성희롱 등의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로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 879개인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고,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걸러낼 수 있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답변으로 피해 교원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적용해 최대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 지원·특별휴가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원용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교원단체 등에서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지난 3월 실시한 학부모 의견 청취 결과 87.7%가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해 일단 올해는 보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원을 모욕·성희롱하는 답변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정책연구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문항을 전면 재구성하는 등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내년 교원평가 전면 개편"… 교원단체 "보완 아닌 폐지가 답"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보완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의 69.4%가 서술식 평가에서 성희롱, 인격 모독 등 피해를 경험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금칙어 필터링 강화는 전형적인 면피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수업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어려운 학생·학부모에게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교원 능력 개발이 아닌 교권 추락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수사 의뢰 방안까지 마련하면서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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