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성 1인 가구·점포에 방범 물품 지원...시작도 전에 ‘반쪽 사업’ 전락

황남건 기자 2023. 6. 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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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 유권해석에 부평구, 점포 제외… 남동구, 조례 제정
市는 “지원 조례 등 정비 후 재추진할 것”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남동·부평구와 함께 여성 1인 가구·점포에 안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업이 축소되는 등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남동·부평구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여성 1인 가구·점포를 대상으로 가정용 폐쇄회로(CC)TV 및 비상벨을 지원하는 ‘여성안심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사업비 3천만원씩 각각 지원하고, 각 구는 이 사업비로 여성 1인 가구·점포에 안심벨 등 물품을 각각 50개씩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여성 1인 점포에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기부하는 선심성 행정은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점포에 물품을 지원할 근거인 조례 등이 없어 명백한 기부행위”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부평구는 점포를 제외한 가구 지원만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남동구는 아예 1인 가구 및 점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 사업을 남동·부평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민간에 위탁하면 선거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시가 사전에 법적 지원 근거조차 없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할 뻔한 것”이라며 “이미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사업이 축소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시부터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계획을 세울 당시 선거법 등을 미쳐 고려하지 못했다”며 “우선 각 군·구에 지원 조례 등을 확인한 뒤, 본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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