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성실+유공 납세자 우대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황봉규 2023. 6. 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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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기존 성실납세자 우대 기준만 명시한 조례를 개정해 유공납세자를 별도 선정해 우대하는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성실납세자 중 재정 증대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을 별도 선정해 유공납세자로 인증해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실·유공납세자를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조례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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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중 재정 증대 기여한 유공납세자 별도 선정해 실질 혜택 부여
최동원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는 기존 성실납세자 우대 기준만 명시한 조례를 개정해 유공납세자를 별도 선정해 우대하는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최동원(김해3)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11년에 제정된 현행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가 대상이 넓은 성실납세자 우대 기준만 명시해 사실상 우대자를 선정하기 어려워 성실납세 가치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 유공납세자를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최 의원은 성실납세자 중 재정 증대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을 별도 선정해 유공납세자로 인증해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실·유공납세자를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조례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서는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 유공납세자는 연간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 등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우대 내용으로 2021년 기준 약 25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성실납세자에는 ▲ 금고 담당 금융기관의 예금·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수수료 감면 ▲ 성실납세자 증서 또는 현판 수여를 하도록 했다.

2021년 기준 약 2천명인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우대에 더해 ▲ 도 주관 행사 초청 ▲ 세무조사 3년 유예 ▲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등이 주어진다.

이 조례안은 충북과 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가 운영 중이며 이 중 9개 시도는 모범이나 유공, 우수납세자 등의 명칭으로 납세자를 구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성실납세는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 불황에도 꼬박꼬박 지방세를 낸 납세자들 덕분에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위기 극복, 저소득층 복지급여,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지원 등 도민의 복리증진이 가능했다"고 조례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0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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