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100% 환급?"…방심위, ENA 스토리에 '경고'

윤지원 기자 2023. 6.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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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상품의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만든 ENA 스토리의 '크루즈 유어라이프'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4일 ENA 스토리의 '크루즈 유어라이프'는 제휴카드 혜택 조건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100%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방송을 내보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진실성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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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불가능한데 100% 환급 가능한 것처럼 시청자 오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여행 상품의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만든 ENA 스토리의 '크루즈 유어라이프'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월4일 ENA 스토리의 '크루즈 유어라이프'는 제휴카드 혜택 조건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100%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방송을 내보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진실성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간접 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채널A의 '결혼 말고 동거'와 엠넷의 '보이즈 플래닛'이 주의를 받았다.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된 핵심 원료를 실제 함유량보다 많은 것처럼 부풀려 표현한 GS샵의 '매스티나 매스틱 앰플' 방송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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