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보완…"금칙어 여과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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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학생들이 하는 교원평가에서 한 고등학생이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교원단체는 교사에 대한 합법적 악플을 허용해 준다며 교원 평가 폐지를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되, 부적절한 용어를 걸러내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문구를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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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에 학생들이 하는 교원평가에서 한 고등학생이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교원단체는 교사에 대한 합법적 악플을 허용해 준다며 교원 평가 폐지를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되, 부적절한 용어를 걸러내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문구를 적었습니다.
답변에 충격을 받은 교사는 이를 학교에 알렸고, 결국 가해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의 폐지 또는 적어도 서술형 답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단 설문에서 교원평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87.7%에 달했단 겁니다.
또 초등학생의 교원평가는 서술형 문항만 있어서 올해 당장 서술형 문항 폐지도 어렵단 입장입니다.
다만, 부적절한 답변 방지를 위해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교육활동의 일환인 교원평가에서의 부적절한 답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단 겁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정책연구를 실시한 뒤 내년에는 전면적인 교원평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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