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성폭력 인정

홍승연 기자 2023. 6.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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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오늘(12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이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를 뒤쫓아가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한 3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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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오늘(12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이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0년간 신상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재판정을 빠져나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 씨입니다.

A 씨를 뒤쫓아가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한 3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해 1심의 12년보다 8년 늘어난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또 피고인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 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강간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돼 검찰의 35년 구형보다 적은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피해자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A 씨/피해자 : 출소하면 그 사람은 50살인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대법원에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번 사건의 피고인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은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춘배)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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