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대로 눈물짓는 아동 늘지만…아동보호전문기관·인력은 태부족

최지은 기자, 양윤우 기자 2023. 6. 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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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들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 아동의 10명 중 9명이 가해 부모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분리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대 피해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사이 가해 부모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이 필요하다. 가해 부모 중에는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라며 "재학대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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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학대 피해 아동들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 아동의 10명 중 9명이 가해 부모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가정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한 해 3만7605건에 달했다. 2만2367건이었던 2017년에 비해 68% 증가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3만148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3.7%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6.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학대 피해 아동의 84.6%는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원래 집으로 되돌아갔다. 2016년 신설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에 따른 것이다.

원가정 보호 원칙은 유엔(UN)이 1989년 채택한 '아동권리협약과' 2010년 채택한 '아동의 대안 양육에 대한 지침'에도 규정돼 있다. 국가는 아동이 부모 등의 양육을 받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가 가족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능한 한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분리해야 하고 아동을 분리했던 원인이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 아동을 부모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문제는 원가정으로 되돌아간 뒤 또다시 학대를 겪는 아동들이 많다는 점이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대비 재학대 비율은 2018년 10.3%에서 2021년 14.7%로 4.4%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재학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2014년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제도적으로 정비는 됐지만 학대 피해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감독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대 피해 아동들은 부모가 가해자더라도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원가정 복귀 역시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학대 가정 방문 빈도수를 늘리고 상담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과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대 피해 아동 신고는 늘고 있는데 반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85개소에 그친다. 이 때문에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구나 시 단위로 학대 피해 아동을 관리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도 전국 125개 정도다. 1곳당 정원이 7명인 것을 감안하면 수용인원은 875명 수준이다.

가해 부모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모에 대한 지원이 재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다.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분리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대 피해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사이 가해 부모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이 필요하다. 가해 부모 중에는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라며 "재학대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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