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모으는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우대금리 마케팅 손본다

김도형기자 2023. 6.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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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월 70만 원씩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2.0% 안팎의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최고 5.5~6.5%의 금리를 1차 공시한 은행들과 최종금리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마케팅 관행등도 손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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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월 70만 원씩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2.0% 안팎의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최고 5.5~6.5%의 금리를 1차 공시한 은행들과 최종금리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마케팅 관행등도 손질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종자돈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약속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중도에 납입을 멈춰도 계좌는 유지되고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4인 가구 중위소득 180%는 921만7944원이었다.

관심을 끄는 금리는 당초 12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14일 최종 공시된다. 앞서 은행들은 연 최고 5.5~6.5%의 금리를 1차 공시한 바 있다. 이 공시에서 IBK기업은행(기본금리 4.5%)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기본금리(3년 고정)가 3.5%로 동일했다. 또 상당수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이체 등의 조건을 채워야 하는 우대금리를 2.0%로 높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과도한 우대금리 대신 기본금리를 높여주거나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리 논란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의 금리 마케팅 관행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매일 만보걷기’처럼 달성이 힘든 우대금리를 과도하게 내세우는 관행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우대금리는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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