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병들게 하는 근원”… ‘불법하도급’ 33개 현장서 58건 적발

심윤지 기자 2023. 6. 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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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을 나선 결과, 무등록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원희룡 장관은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과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77개 건설현장을 점검했으며, 이중 33개 현장(42.8%)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42개 건설업체(원청 28개, 하청 14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발표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점검’의 중간 결과로, 국토부는 8월30일까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을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의 72.4%(42건)에 달했다.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에게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를 과징금으로 내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이들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도 16건 적발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과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가게 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이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분석해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 처벌 수위를 높이고, 발주처·원청의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건설산업법 개정안도 기존에 국회에 발의안을 수정·보완했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를 거쳐 이번달 개정안이 재발의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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