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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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조례안 심사에서 김창석 의원(국민의힘·사상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 결과가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 평가 권고'로 판정받거나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운동성, 자조 기술 등의 발달영역 중 두 가지 이상 영역에서 지연이 의심되는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발달 지연 영유아'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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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조례안 심사에서 김창석 의원(국민의힘·사상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 결과가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 평가 권고'로 판정받거나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운동성, 자조 기술 등의 발달영역 중 두 가지 이상 영역에서 지연이 의심되는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발달 지연 영유아'로 정의했다.
또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사업의 내용과 수행기관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발달 지연 영유아 선별과 발달검사 등 적절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발달 지연 관련 서비스 연계와 보호자 전문 상담, 교육, 코칭 지원, 프로그램 연구개발과 운영, 관계기관 컨설팅 등도 지원사업에 포함했다.
발달 지연 영유아 상담과 복지전문가, 특수교사, 전문치료사 등의 전문인력 배치도 명시했다.
조례안은 또 기존 우리 아이 발달 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우리 아이 발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확대를 위한 권역별 지원단 설치·운영도 가능하게 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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