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빈 “나랑 결혼한다는 사칭남 주의…내 이름 팔아 투자 유치”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6.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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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드라마 '닥터 차정숙'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명세빈이 자신과 결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며 "주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명세빈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깊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2~3년 전부터 저와 곧 결혼한다는 이모 씨가 큰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신혼집과 건물을 소개받고 사업자금을 투자해달라고 했다는 제보가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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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드라마 ‘닥터 차정숙’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명세빈이 자신과 결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며 “주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명세빈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깊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2~3년 전부터 저와 곧 결혼한다는 이모 씨가 큰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신혼집과 건물을 소개받고 사업자금을 투자해달라고 했다는 제보가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런 사람을 모르고, 결혼 계획도 없다”며 “혹시 이런 사람이 접근하면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세빈은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형법 307조를 덧붙이며 법적 대응을 암시하기도 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세빈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깊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2~3년 전부터 저와 곧 결혼한다는 이모 씨가 큰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신혼집과 건물을 소개받고 사업자금을 투자해달라고 했다는 제보가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런 사람을 모르고, 결혼 계획도 없다”며 “혹시 이런 사람이 접근하면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세빈은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형법 307조를 덧붙이며 법적 대응을 암시하기도 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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