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공정위·소비자원과 중고거래 안전관리·분쟁해결 협약

정병묵 2023. 6. 12.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는 개인 간(C2C) 중고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번개장터 최은경 CRO(최고대외관계책임자)는 "번개장터는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서 이번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비롯하여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개인 간(C2C)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는 개인 간(C2C) 중고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리콜 등 위해제품 안전 관리 및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특히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안)’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었다. 또한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적ㆍ품목별 중고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제시했다.

번개장터 최은경 CRO(최고대외관계책임자)는 “번개장터는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서 이번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비롯하여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개인 간(C2C)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