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공정위·소비자원과 중고거래 안전관리·분쟁해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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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 번개장터는 개인 간(C2C) 중고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번개장터 최은경 CRO(최고대외관계책임자)는 "번개장터는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서 이번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비롯하여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개인 간(C2C)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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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는 개인 간(C2C) 중고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리콜 등 위해제품 안전 관리 및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특히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안)’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었다. 또한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적ㆍ품목별 중고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제시했다.
번개장터 최은경 CRO(최고대외관계책임자)는 “번개장터는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서 이번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비롯하여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개인 간(C2C)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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