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석 · 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에 "구속사유 충분…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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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검찰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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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검찰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 중대성과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 진행하여 사안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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