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흑역사’ 더 있다…농지법 위반에 언론사 외압 논란

심우삼 2023. 6. 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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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논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함께 농지법 위반 전력도 재소환되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여 법을 어겼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당시 관련 사안을 보도하려던 언론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던 터라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논란은 그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던 지난 2008년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2004년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일대 농지 8109㎡를 부인 명의로 지인 3명과 함께 공동매입했다. 이 중 2027㎡(613평)가 이 후보자 소유 땅이었다. 농지법상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가 가능한데, 이 후보자는 서울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및 투기 논란에 휘말렸다. 이 후보자는 당시 “반드시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는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며 농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농지법에 따라 1000㎡ 이상의 농지를 매입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농지를 산 아내가 해외에 있다며 거짓 위임장을 작성해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보도하려 한 언론사 편집국장 등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쓰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외압 논란도 일었다. 이 후보자는 해당 편집국장과 친분이 있어 봐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야당은 이 후보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허위 서류 작성, 언론사 압력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8년 11월 지인 3명과 함께 문제가 된 농지를 4억4천여만원에 처분했다. 이 후보자 쪽 몫은 1억원 수준이다. 이 후보자는 평당 20∼22만원 정도에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세 차익은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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