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전신마비 환자가 '벌떡'…CCTV에 딱 걸린 가족 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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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된 것처럼 병원과 보험사를 속여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 3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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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된 것처럼 병원과 보험사를 속여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 3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팔·다리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미리 가입돼 있던 2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약 1억 8천만 원을 편취하고, 이후 다른 3개 보험사에서 약 12억 9천만 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3월 해당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진단받아 병원으로부터 3억 원대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합의금을 다 써버려 돈이 궁해진 A 씨는 전신마비 진단이 있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계속해서 병원을 찾았고, 거짓 통증을 주장하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내 꾸준히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대 부친과 20대 친누나와 공모해 온 가족이 'A 씨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맞춰 의료기관 등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보험금 심사를 위해 주거지를 방문한 보험사 직원 앞에서도 전신마비로 움직이지 못하는 척 연기를 해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 보험사 직원이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걷는 A 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경찰은 7개월여간 병원 내원 기록 및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스마트폰 통신 내용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피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A 씨가 일상적으로 쓰레기를 들고 나와 분리수거하거나, 거주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 등 증거물을 토대로 한 수사팀의 추궁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보험 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라며 "이달 말까지 보험 사기 특별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대전동부경찰서 제공)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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