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뺨 때린 교사…4년 전에도 ‘학생 학대’ 징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수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의 뺨을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학교 측은 가해 교사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을 보호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교 측은 가해 교사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을 보호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특수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의 뺨을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학교 측은 가해 교사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을 보호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특수학교인 은평대영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은 이날 오전 은평대영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는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사건 발생 후 피해 아동을 교사와 분리하지 않았고 가해 교사는 처음에 아이가 자해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가 4년 전에도 학생을 때리고 신발을 던져 1개월 정직과 2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더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게 행한 폭력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은평대영학교는 입장문을 내고 "장애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다녀야 할 학교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겨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 등 절차상 문제로 우왕좌왕했다. 학교와 법인의 미숙함으로 인한 것이지, 축소나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사과했다.
학교 측은 가해 교사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을 보호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 안에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장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특수학교 교장단 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한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원 징계 권한이 교육청에는 없지만 특별장학 결과 불합리한 시스템이 발견된다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무고 혐의 20~40대 3명 재판行 - 시사저널
- "우리집에 재워줄게"…가출 여고생 꾀어 동거·성관계한 40대
- 라면만 먹는다는 ‘코인 부자’ 청년 정치인…김남국 해명에도 왜 2030 분노 커지나 - 시사저널
- “제발 가라”던 女부하 성폭행한 국방부 중사, ‘집행유예’ 감형 이유는 - 시사저널
- 과자 7만원, 바비큐 4만원…공분 키운 지역축제 - 시사저널
- “가족인데 뭐”…10대 사촌에 몹쓸 짓한 30대의 최후 - 시사저널
- “살인 해보고 싶었다” 20대 여성 살해범의 섬뜩한 자백 - 시사저널
- ‘대장암 4기 투병’ 전여옥의 분노…“암 걸렸다니 좌파들이 좋아해” - 시사저널
- "살림만 하라고?"…용산도 인정한 '달라진 김건희'
- 사람마다 다른 '과음'의 기준…이런 신호는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