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원안위 건설허가만 남았다

최상국 2023. 6. 12.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정책의 상징인 '신한울 3·4호기' 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건설허가' 외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3월까지 건설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부지공사, 보조기기 계약, 시공사 계약 등을 서두를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건설허가 신청은 2016년 1월에 이뤄졌지만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신규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약 8년 동안 허가심의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내년 3월 허가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당시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1.12.2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정책의 상징인 '신한울 3·4호기' 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건설허가' 외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3월까지 건설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부지공사, 보조기기 계약, 시공사 계약 등을 서두를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부 2차관)를 열어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설비개요, 위치, 기간, 자금, 환경보전 등을 담은 세부계획으로, 원전 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계획서다. 도로·하천점용, 농·산지전용, 공유수면 점·사용 등 관계 법령에 따른 11개 부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토지수용·사용과 이주대책 수립 등의 근거가 된다.

이로써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는 원자력안전법상의 건설허가만 남게 됐다. 이후 건설이 완료되면 다시 원안위의 운영허가 절차를 거쳐 가동하게 된다.

마지막 남은 관문인 원안위의 건설허가는 빠르면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규정상 원전 건설허가 심의는 허가신청 후 24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으나 동일노형의 경우 15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건설허가 신청은 2016년 1월에 이뤄졌지만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신규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약 8년 동안 허가심의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작년에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허가신청 자료들을 상당 부분 보완해 12월 말에 새로 제출했다."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15개월 이후는 내년 3월이다. 다만 무조건 15개월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질의 응답 과정을 거치면서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2033년 준공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11조 6천804억원에 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지정지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돼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와 주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한 이후 11개 관계부처와 2개 지자체(경상북도, 울진군)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됐다."며 "이는 직전 3개 원전 건설사업(새울 3·4, 신한울 1·2, 새울 1·2)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 가량 일정을 단축한 것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집중적인 협의와 검토를 추진한 성과"로 평가했다.

강경성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