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옆에 김치 보관?…경기도 ’약사법 위반’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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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의약품 도매상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경기 특사경)은 지난 4월1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곳을 단속한 결과 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시 소재 B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김치, 멸치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함께 보관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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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의약품 도매상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경기 특사경)은 지난 4월1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곳을 단속한 결과 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한 경우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을 혼합 보관한 경우가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한 경우가 1건이었다.
시흥시 소재 A도매상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자로 신고한 뒤 약사 없이 의약품 출고 영업을 했다.
용인시 소재 B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김치, 멸치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함께 보관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수원시 소재 C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하고, 이에 관한 처리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약품 안전과 품질에 관한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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