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해외서 7.8조 유보금 확보…“국내 전기차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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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확대에 필요한 미래 재원 확충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높은 수준의 잉여금을 보유한 계열사 해외법인의 올해 본사 배당액을 직전 연도 대비 4.6배로 늘리고 국내로 59억달러(약 7조8000여억원)를 유입해 전기차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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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확대에 필요한 미래 재원 확충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주요 계열사 해외법인의 유보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높은 수준의 잉여금을 보유한 계열사 해외법인의 올해 본사 배당액을 직전 연도 대비 4.6배로 늘리고 국내로 59억달러(약 7조8000여억원)를 유입해 전기차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해외 자회사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현대차가 해외 법인으로부터 21억달러(약 2조8100억원)를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다. 기아는 33억달러(약 4조4300억원), 모비스는 2억달러(약 2500억원) 등이다.
전체 배당금의 79%는 올해 상반기 내 본사로 송금된다. 국내 전기차 시설 투자 등에 본격적으로 집행되며 나머지 21%도 하반기 국내 유입될 예정이다. 배당금은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기아 오토랜드 화성 고객 맞춤형 전기차 공장 신설, 기아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라인 전환 등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에 쓰인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개발과 제품 라인업 확대, 핵심 부품 및 선행 기술 개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 개발 투자에도 자금을 활용한다. 이 같은 결정에는 국내 투자 활성화 취지로 개편한 법인세법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해외 자회사의 잉여금이 국내로 배당되면 국내외에서 모두 과세한 뒤 일정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됐다.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5%에 한해 국내에서 과세되고 나머지 95%는 과세가 면제된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이 변경, 세부담 경감과 편의성도 제고돼 국내로 배당할 수 있는 환경이 용이해진 셈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 투자 재원으로 해외법인 배당금을 적극 활용하면서 그만큼 차입을 줄일 수 있어 재무 건전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금 확보로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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