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희’ 머지서포터 대표 형사사건 공소기각…피고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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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한명인 권진희 머지서포터 대표가 사망했다.
검찰은 머지플러스가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어 '돌려막기' 시작으로 결제대금을 지금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 156억원을 권진희 대표가 운영하는 머지서포터로 유출한 것으로 봤다.
권진희 대표는 친동생인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 함께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머지서포터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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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한명인 권진희 머지서포터 대표가 사망했다. 권진희 대표는 사건의 주범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친동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권진희 대표 사건(사건번호 2022노3045)에 대해 지난 4월 6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기각 사유가 피고인 권 대표 사망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할 때 내려진다. 이번 사건처럼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합병해 존속하지 않아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은 머지플러스가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어 ‘돌려막기’ 시작으로 결제대금을 지금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 156억원을 권진희 대표가 운영하는 머지서포터로 유출한 것으로 봤다.
권진희 대표는 친동생인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 함께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머지서포터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합계 67억원의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헌금, 차량리스, 대여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며,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움에도 57만명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6년과 14년을 구형했다. 횡령 혐의만 받고 있는 권진희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권보군 CSO에게 징역 8년을, 횡령을 제외한 같은 혐의를 받는 권남희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진희 대표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상태다.
한편 국회는 머지포인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자의 할인발행, 적립금 지급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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