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떠난 집은 ‘흉물’…“농어촌 빈집 방치하면 세금 부과” 주장 나와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6.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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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지난 1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행복추구권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정현 부여군수가 빈집을 방치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빈집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감소로 농어촌 지역에 빈집이 늘면서 지자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군수는 12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빈집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빈집 강제 철거 근거가 확보돼 매년 70동씩 빈집을 철거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농어촌 빈집을 지방행정력만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마저도 시행 기준이 미비해 강제철거를 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부여군은 보조금 300만원을 지원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상승으로 자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면서 빈집 철거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어촌 경관을 해치고 인근 주택의 생활환경을 악화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빈집세를 신설·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는 미국·영국·일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군수에 따르면 미국은 주 정부마다 정기적으로 빈집 등록 수수료를 부과해 소유주가 빈집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세를 중과하고 있다. 반대로 빈집을 수리·개조하는 소유자에게는 부가세를 낮춰준다.

일본 교통시는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조례안을 통과시켜 빈집세 부과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박 군수는 “우리나라도 행정지도에 따른 과도한 분쟁을 방지하고 빈집정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빈집세 과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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