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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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집회 관련, 경찰 소환에 불응할 시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에 체포영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건설노조 간부들은 지난달 16∼17일 1박 2일간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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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집회 관련, 경찰 소환에 불응할 시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에 체포영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14일까지 출석하라고 4차 출석 요구를 했다”면서 “지속해서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8일 발송했다.
건설노조 간부들은 지난달 16∼17일 1박 2일간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총 4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분신 사망한 고(故) 양회동씨 장례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응하고 있다.
장 위원장 등은 경찰과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건설노조를 비롯해 최근 노동자 단체들의 문화제 형식 집회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 강제해산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법원 판례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문화제를 빙자해서 사실상 집단으로 구호를 제창하면 형식만 문화제일 뿐 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15조에 따르면 학문과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를 문화제로 규정하고 통상의 집회와 달리 별도의 신고 없이도 열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른 이같은 행사를 사실상 집회로 보고 문화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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