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천만 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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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에 출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됩니다.
만기 5년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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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에 출시됩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됩니다.
[김주현/금융위원회 위원장 :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우리 은행들의 핵심 고객이 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기 5년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지난해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총급여가 6천만을 초과하고 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전체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폭주에 대비해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관심 대상이던 각 은행의 금리는 출시 하루 전인 모레(14일) 최종확정됩니다.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금리는 6% 정도가 돼야 하는데, 지난 8일 금융권이 1차 공시한 기본금리는 3.5∼4.5% 수준이었습니다.
소득조건과 급여 이체, 카드 실적 등에 따라 부여되는 우대금리가 1.5~2.5%에 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본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 조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각 은행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윤태호)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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