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악플 논란에…교원평가 특수기호 사용한 금칙어도 거른다

김수현 2023. 6.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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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적절한 답변은 교권 침해…수사 의뢰 가능"
교원평가 폐지에는 선 긋기…"전면 개선방안 내년 마련"
수업하는 교사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학생이 교사에게 익명으로 성희롱 문구를 작성해 논란을 빚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육부가 부적절한 용어 필터링을 강화하는 등 기능 개선에 나섰다.

교원단체는 교사에 대한 '합법적 악플'을 허용해준다며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교원평가를 존치해야 한다며 대신 내년에 전면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9∼11월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하는 교원평가에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평가를 통한 학생의 성희롱 논란을 계기로 교원평가 시행방안 보완에 나섰다.

우선 교육부는 7∼8월 중에 자유 서술식 답변에서 필터링되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고 현행화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금칙어 876개만 필터링할 수 있었다.

아울러 특수기호가 섞인 금칙어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에도 욕설, 모욕 등 부적절한 문구를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었으나 지난해 학생이 특수 기호 등을 섞어 써 교묘하게 필터링을 피하면서 논란이 촉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부적절한 답변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후 가해 학생이 특정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내·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심각할 경우 전학이나 퇴학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교원에 대해선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특별 휴가를 주는 등 학교 측이 보호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 서술식 문항 앞에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게시하기로 했다.

자유 서술식 문항은 학습 지도·생활지도 등 영역별로 나누고 학교급별로 구분해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촉구하는 교원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교육부는 그간 교원단체 측이 주장해온 교원평가 폐지에 대해서는 순기능 등을 고려할 때 존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해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문구를 써 논란이 되자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가 교사들에 대한 '합법적 악플'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원평가 자체를 폐지하거나 자유 서술식 답변만이라도 없애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은 교원평가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교원평가 폐지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학생·학부모의 교육평가 존치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교원평가를 폐지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선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교원평가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할 것"이라며 "(서술형 문항) 폐지에 대한 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교원평가 시행 방안을 일부 개선했으나 필터링을 우회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점, 피해 교원이 발생할 경우 수사 의뢰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 시행 이전에 교육청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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