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민쥬비주’ 허가

조민규 기자 2023. 6. 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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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민쥬비주'(타파시타맙)를 허가했다.

식약처 허가에 따르면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며, 이후 이 약의 단독요법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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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민쥬비주’(타파시타맙)를 허가했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DLBL)은 흔한 림프종 중 하나로 빠른 진행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한독이 수입하는 민쥬비주는 B세포 림프구 표면의 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인 CD19를 표적으로 하는 면역글로불린(IgG) 아형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의약품이다.

출처 : Cheson et al. Blood Cancer Journal 2021, (제공=한독)

B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인 CD19(정상 및 악성 B 림프구에 특이적인 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에 결합해 직접 세포사멸, 항체의존성 포식작용, 항체의존성 세포매개 세포독성을 유도해 B세포 고갈을 유도하는 기전이다.

식약처 허가에 따르면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며, 이후 이 약의 단독요법으로 사용한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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