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휴가 갔는데 번개가 친다면…'30-30 규칙' 따라야

정경윤 기자 2023. 6.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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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 해변에서 낙뢰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

이들은 서핑을 한 뒤 해변에 앉아 있거나, 우산을 쓰고 있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행동요령에 따르면, 번개가 친 이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건물이나 자동차 안, 지하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 30분 정도 기다린 이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낙뢰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다면, 안전한 장소로 피해자를 옮기고 호흡과 맥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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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 해변에서 낙뢰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 이들은 서핑을 한 뒤 해변에 앉아 있거나, 우산을 쓰고 있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번개가 칠 때는 30-30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행동요령에 따르면, 번개가 친 이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건물이나 자동차 안, 지하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 30분 정도 기다린 이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을 찾아 이동해야 합니다.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골프채 같이 길고 뾰족한 물건은 몸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키가 큰 나무나 가로등, 전봇대 등 구조물에서도 떨어져야 하고, 빗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등 물기가 있는 곳도 피해야 합니다.

목걸이나 시계 등 금속 액세서리도 착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낙뢰는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이 있어, 낙뢰 예보가 있다면 하천 주변에서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낙뢰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다면, 안전한 장소로 피해자를 옮기고 호흡과 맥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낙뢰가 들어가고 빠져나온 부위의 화상도 살펴봐야 합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동준엽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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