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역대급 인상…직장인 중 누가 올랐나 [오늘 이슈]
이세중 2023. 6. 12. 10:59
다음 달부터 직장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역대 가장 큽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부과합니다.
이에 다음 달부터 월 소득이 590만 원 넘는 직장인은 연금보험료가 월 24만 8,850원에서 26만 5,500원으로, 약 만 6천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월 3만 3,300원이 인상되는 셈입니다.
또,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 원과 새 상한액인 590만 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 원이 넘는 가입자는 217만 명,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 사이는 30만 3천 명입니다.
물론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노후 연금 수령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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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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