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사기꾼과 한통속?··· “어떻게 거래 믿고 맡기나”[핫이슈]

심윤희 기자(allegory@mk.co.kr) 2023. 6. 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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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가운데 40%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되레 세입자를 전세사기라는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14명에 달했다. 임대인(264명)보다도 전세사기에 더 많이 연루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것도 거래의 중심에 있는 중개사들이 가담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중개사는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직이다. 매매나 전·월세 계약때 일정비율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부동산 거래 사고를 막는 것이 이들의 일이다. 부동산 계약때 세입자들이 거래를 맡기는 것도 중개사의 전문성과 직업 윤리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전세사기범들과 한통속이 되어 고객을 배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세입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중개사들을 믿고 거래하냐”고 울분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하다.

국토교통부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 2명중 1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피해 방패막이가 돼야할 중개사들이 전세 사기꾼과 공모해 사회 초년생들을 희생냥으로 삼은 것이다.

시장질서를 세워야 할 중개사들이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오히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만큼 엄중 처벌해야 한다. 현행 처벌 규정은 솜방망이다. 중개사가 거래상 주요 사실을 거짓으로 얘기하거나 임차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자격취소도 현행법상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금고 이상의 형만 받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법을 고쳐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서둘러야 한다.

책임도 더 강화해야한다. 피해자들이 중개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미미하다. 공인중개사는 일종의 보험에 해당하는 공제상품(협회가 먼저 갚아준 뒤 중개사에게 구상권 청구)에 가입하는데 공제액 한도가 2억원에 불과하다. 그것도 계약별 한도가 아닌 1년간 중개업소가 보상해줄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총 합계액이다. 피해액 한도 2억원을 초과하면 돌려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그러니 피해자가 수백명인 이번 전세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배상을 받기 어렵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중인 중개사는 11만명에 달한다. 사기에 가담한 일부 중개사들때문에 양심적으로 영업해온 이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 땅에 떨어진 중개사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해서는 법적 책임 강화 뿐 아니라 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자정에 나서야 한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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