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110' 女승무원 체중 기준 공지한 중국 항공사…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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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항공사가 여성 승무원의 기준 체중을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공지해 논란이다.
항공사는 기준 체중의 10%를 초과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체중 감량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사 측은 "통상적인 업무 외에도 여성 승무원에게 체중 요구를 도입하는 것은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하이난 항공이 외부에 매력적인 명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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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항공사가 여성 승무원의 기준 체중을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공지해 논란이다.
9일 펑파이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하이난 항공은 최근 객실 승무원들에게 '전문 이미지 검사와 관리 지침'이라는 공지를 발송했다.
이 공지에는 여성 승무원을 체형과 체중에 따라 분류하고, 기준 체중을 초과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운항 중단과 함께 체중 감량을 요구하겠다고 명시했다.
항공사는 자사 기준에 부합하는 체중을 '키(㎝)-110'으로 정하면서, 이 값을 초과하는 경우 과체중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키가 165㎝인 승무원의 기준 체중은 55㎏이 된다.
항공사는 기준 체중의 10%를 초과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체중 감량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과체중 5% 이하 여성 승무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체중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전했다.
항공사 측은 "통상적인 업무 외에도 여성 승무원에게 체중 요구를 도입하는 것은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하이난 항공이 외부에 매력적인 명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항공업계에서는 '여성 승무원에 대한 체중 기준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성 노동자의 체중을 제한하고 체중 감량이라는 추가적인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 매체 상유신문에 따르면, 쓰촨의 한 법률사무소 소속 궈강 변호사는 "법률적인 근거 없이 노동자의 체중을 제한하고 업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법행위"라고 전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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