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목돈 만들어준다더니…이대로라면 그림의 떡?

윤진섭 기자 2023. 6. 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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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카드 사용, 급여 이채 등 우대금리 조건 까다로워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금리는 연 5.5~6.5%(예고 금리) 수준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마다 역마진을 이유로 우대금리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놓아, 사실상 금리를 다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1곳이 지난 8일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예고 금리는 연 5.5~6.5%(기본금리+소득우대금리+은행별우대금리) 수준입니다. IBK기업은행이 연 6.5%로 가장 높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일제히 연 6.0%의 금리를 고시했습니다. 최종 금리는 가입 신청이 시작되는 15일 이전 확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을 5년간 부으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합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6000만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과 비과세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는 적용되지만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대금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최고 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금리 6.5%를 제시한 기업은행의 경우  △급여 이체 △공과금 정기 이체 △카드 이용 △신규 주택청약 △첫 고객&마케팅 동의 등 5개 항목 중 3개를 만족해야 합니다. 

첫 거래 조건이 거의 필수로 포함됐고 하나은행은 하나카드를 월 30만원 이상 3년간 사용해야 한다는 실적 조건을, KB국민은행은 자사 알뜰폰 요금제 가입 조건을 넣었습니다. 신한은행은 ‘30개월 이상 급여 이체 및 신한카드 결제’를 우대금리 항목에 넣었습니다. 

은행들은 그러나 정부의 상생금융 확산 정책에 부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역마진을 감수하고 고금리를 책정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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