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90만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1만665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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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내달부터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6650원 오른다.
상한액 이하 직장인들도 보험료 조금씩 올라 다음 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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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내달부터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6650원 오른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서 다음 달부터 조정된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것이다.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연금 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보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다음 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3만3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665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000명(35만원 이하 14만1000명, 35만∼37만 3만2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 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후 연금 수령 때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가입자는 자신의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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