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아무 데나 서명 마세요"…실직 당하곤 실업급여 놓친다

2023. 6. 1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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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분들, 자기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잦아지는데요.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 부당 해고 구제부터 실업급여까지 권리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특히 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해 놓고 근로복지공단에는 '자진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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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분들, 자기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잦아지는데요.

주의가 요구됩니다.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13.7%나 됐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23.8%로, 정규직 노동자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직 사유별로 보면, 1위는 '계약 만료', 2위는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이었습니다.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 부당 해고 구제부터 실업급여까지 권리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관련 법과 절차를 잘 모르거나, 사업주의 압박 등으로 정체 모를 서류에 서명하다가 이런 권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해 놓고 근로복지공단에는 '자진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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