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막는다"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통한 부동산 시세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함께 표기된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는 매수인이 계약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 여부가 시범적으로 공개된다.
아파트 거래에 시범 적용한 이후 그 외 주택으로 적용을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등기 여부가 표시되면 해당 실거래 정보가 실제로 완료됐는지를 알 수 있어서다.
이는 매수인이 계약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집값을 띄우기 위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한 뒤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고의로 띄우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반면 등기 기한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86건을 선별 조사 중이다. 이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2099건 중 918건(43.7%)은 최고가를 기록했다.
특히 계약 이후 6개월 이상 지난 후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계약 후 3개월 이내 해제비율은 2021년 1분기 기준 88.6%에서 지난해 57.4%, 올해 41.8%로 줄어든 반면 계약 6개월 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11.4%, 44.3%로 늘었다. 계약 후 해제기간이 긴 경우일수록 거래가격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 '음주운전' 김새론 품는다? - 머니S
- 월 70만원 5년간 모으면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따져보니 - 머니S
- "배우로 끝인 줄"… '54세' 엄정화, '닥터 차정숙' 1위에 결국 오열 - 머니S
- '연 5%' 고금리 막차타자… 은행 예·적금 12조원 '역머니무브' - 머니S
-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 서우림, 子 극단적 선택에 오열 - 머니S
- "달걀 만진 손, 안 씻었다간 큰일 납니다" - 머니S
- '비♥'김태희 "남친이 싫어할까봐"… 키스신 걱정했다? - 머니S
- "58만원에서 30억 됐다?"… 전원주, 주식투자 비결 공개 - 머니S
- JMS 정조은 "난 2인자 아니다"… 혐의 전면 부인 - 머니S
- "BL물 몰입 방해"… '♥엄현경' 차서원, 뿔난 팬들에 손편지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