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막는다"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기

박슬기 기자 2023. 6. 1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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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통한 부동산 시세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함께 표기된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는 매수인이 계약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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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스1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통한 부동산 시세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함께 표기된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 여부가 시범적으로 공개된다.

아파트 거래에 시범 적용한 이후 그 외 주택으로 적용을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등기 여부가 표시되면 해당 실거래 정보가 실제로 완료됐는지를 알 수 있어서다.

이는 매수인이 계약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집값을 띄우기 위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한 뒤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고의로 띄우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반면 등기 기한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86건을 선별 조사 중이다. 이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2099건 중 918건(43.7%)은 최고가를 기록했다.

특히 계약 이후 6개월 이상 지난 후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계약 후 3개월 이내 해제비율은 2021년 1분기 기준 88.6%에서 지난해 57.4%, 올해 41.8%로 줄어든 반면 계약 6개월 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11.4%, 44.3%로 늘었다. 계약 후 해제기간이 긴 경우일수록 거래가격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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