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300만원에도 서빙할 사람 없어… 영세식당 “불법체류자 구해요”[산업현장 발목 잡는 비자제도③]

강주리 2023. 6. 1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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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수술 된다고 의사 필요 없나
고용 미스매치 해결책으론 부족”
서울 서초구의 한 고깃집에서 지난 10일 오후 직원이 매장 테이블 세팅을 위해 서빙용 이동식 카트를 밀고 있다. 지난해부터 구인난을 겪어 온 이 고깃집에선 부족한 인력을 서빙로봇으로 대체하려 시도했지만 로봇이 이동식 카트와 자꾸 부딪치자 안전과 편의성이 모두 떨어진다며 결국 서빙로봇을 모두 없앴다고 밝혔다. 곽소영 기자

“여기 누가 상 좀 치워 주세요.” 주말 점심장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경기 고양의 고기구이집. 손님이 떠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정리가 안 된 테이블을 가리키며 홀 서빙팀장이 소리쳤지만, 상을 정리할 짬을 낼 직원이 없었다. 에어컨을 틀어 시원한 실내에서도 반찬을 담은 카트를 끌고 서빙로봇을 피해 다니며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이마에선 땀이 흘렀다. 1000석인 이 식당에선 평일 25~27명, 주말에는 40명의 서빙 직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최근에 늘 그렇듯 이날도 대체인력을 충분히 찾지 못해 직원들마다 뜀박질하듯 일을 하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반했던 코로나19 방역이 약 3년 만에 끝났지만 외식업계는 호황을 맞기는커녕 구인난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58년 개띠’가 65세에 접어든 올해 식당에서 일하던 50~60대 직원들의 은퇴는 본격화됐고, 젊은 한국인들은 ‘고된 감정노동’인 외식업 취업을 꺼린다. 외식업을 지탱해 온 또 다른 축인 중국동포도 급감했다. 본국 귀환, 재외동포(F4) 비자로의 전환이 맞물리며 2014~2019년 22만~28만명을 유지하던 구소련·중국 재외동포의 방문취업(H2) 비자 체류인원은 지난해 8월 현재 11만 1000명으로 줄었다.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외식업에 취업이 허용된 비자는 H2 비자와 F4 비자 외에 유학(D2) 비자, 특정활동(E7) 비자 정도이다. 이 중 D2 비자로는 주당 20~30시간 조건으로 외식업에 종사할 수 있다. 내국인력은 기피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겐 문호가 막힌 결과는 외식산업 분야에서의 고용 미스매치 심화라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농업, 해외건설과 함께 음식점업을 ‘6개 빈일자리 업종’으로 규정했다.

외식산업에서의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공인한 셈이다. 그때 나온 주요 대책 중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게 서빙로봇, 조리로봇 활용 지원이다. 실내외 서빙로봇과 조리로봇을 지난해 110대에서 2025년 500대까지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덕분에 요즘 식당에서 서빙로봇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서빙 로봇은 노동 강도 낮추는 수준”

그러나 외식업계의 전반적인 반응은 회의적이다. 원혜영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총괄이사는 11일 “로봇수술이 개발되고 의료로봇이 나온다고 해서 의사를 로봇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면서 “서빙로봇이든 조리로봇이든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외식업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낮추고 안전을 높이는 데 로봇이 이용될 뿐 즉흥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이 많이 생기는 식당일을 로봇이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원 총괄이사는 “그나마 서빙로봇이 매장을 다니고 있으면, 구직자들이 이곳의 노동강도가 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로봇은 실제로 외식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식당일하던 中동포, 양꼬치집 차려”

로봇이라는 ‘미래 기술’에 걸었던 기대가 꺾이며, 시급 1만 5000원(월 313만원)에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지금의 인력난을 방치했다간 외식산업 전체가 고사할 것이란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한국말이 안 통하는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에게라도 외식업 일자리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위기감 속에서 나왔다.

서울 영등포구 한식 체인점의 점장은 “외식업이 과거에는 취업하기 좋고 편한 일자리였지만, 최근에는 다른 업종의 급여도 다 올랐다”면서 “식당마다 사람을 못 구해 난리인데 동남아 외국인을 제조업에서만 고용할 수 있고, 외식업에서는 고용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서울 서초구의 유명 고깃집 임원인 A씨 역시 “우리 매장에는 오래 일한 직원이 많아 매장 직원 중 중국동포 비중이 60%”라면서 “요즘에는 외식업에서 중국동포를 많이 고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2 비자가 도입된 2007년 전후부터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직업을 구할 수 있었던 중국동포들은 상당 기간 국내에서 모은 자산을 바탕으로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대신 양꼬치집을 비롯해 스스로 사업체를 차리는 분위기라고 A씨는 전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 관광비자 고용”

고용난이 외식업계 인건비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요인이 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먼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전국 사업체 조사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2019년 14.4%에서 지난해 16.0%로 1.6% 포인트 늘었다.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되는 상황이 아니라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줄이고, 직원이 없어 예약을 덜 받는 장면이 연출되는 셈이다.

영세한 식당에서는 여행·관광비자로 오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 단속당하는 사례도 있다.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엔 “외국인 직원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거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관련 문의 드린다”는 글이 올라온다. 서울 종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망할 순 없으니까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관광비자로 오는 외국인을 쓰라는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영업자들이 있다”면서 “이 지경에도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절대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부가 한 번 식당에서 일할 내국인을 찾아봐 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며 헛웃음을 지었다.

●유학생들 최대 주40시간 근무 요청

외식업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자격 개편에 관한 정부 논의에서 진전이 없는 건 아니다. 식품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F4·D2·E7 비자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건의, 올해 일부 반영됐다. F4 비자는 그동안 14개 시군에 한해 시범 선정한 인구감소 지역에서만 허용되다가 지난달부터 전면 허용됐다. 또 D2 비자 규제 완화로 유학생들이 식당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학사의 경우 주중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석·박사의 경우 주중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법무부는 내부 지침을 개정해 학업성적 우수자(직전 학기 성적 ‘A’ 이상) 등에 대해 근로시간 5시간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학사를 밟는 유학생은 주중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보다 대규모 인력을 충원할 수단으로 주목받는 E9 비자 규제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식당 일자리는 여전히 50~60대 내국인의 일자리이며 E9 비자를 활용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취업이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세종 강주리·곽소영·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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