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호한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을

관리자 2023. 6. 1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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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국산 접종 배양배지를 사용해 일정 기간 국내에서 키운 표고버섯을 '중국산'이 아닌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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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기간에 따라 원산지 바뀌어
‘종균 접종국’ 기준으로 변경 필요

모호한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국산 접종 배양배지를 사용해 일정 기간 국내에서 키운 표고버섯을 ‘중국산’이 아닌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규정은 2021년 1월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에 의해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배양한 배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수확하는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종균을 접종한 국가가 아니라 국내에서 재배한 기간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기준이 바뀐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120일간 접종·배양한 배지를 국내에 들여온 후 120일간 재배하면 이때까지는 ‘중국산’이다. 하지만 12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국산’으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같은 중국산 배지에서 버섯을 생산했는데도 첫번째 수확한 것은 중국산이지만 이후부터는 국산이 되는 사례도 생겨날 수 있다. 원산지 표시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이런 탓에 원산지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상황이 이러니 국산 배지를 이용해 국내에서 표고버섯을 키운 농가의 상품은 순수한 국산인데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비자들도 중국산과 국산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수입 배지는 이미 접종과 배양이 돼 있어 물만 주면 수확이 가능한 데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산품에 대해 국산 표기가 가능하니 갈수록 사용이 늘고 있다. 당연히 중국산 톱밥배지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국내 표고버섯 배지산업은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유사한 문제로 혼란을 겪던 일본은 2022년 10월부터 수입 배지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서는 일본산으로 표기하지 못하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을 변경했다. 원산지 표시 정의를 ‘버섯 생산국’에서 ‘종균 접종국’으로 바꾼 것이다. 이같은 조치로 중국산 배지의 수입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산지 표시 맹점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수입 배지에서 생산한 상품의 원산지는 수입한 국가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즉 수입 배지에서 키운 것은 외국산, 국산 배지에서 키운 것은 국산으로 표기하면 명확해진다.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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