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생존수영 교육 장거리 원정
생존수영은 물에 빠져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생존을 위한 수영이다. 평영·접영 같은 다양한 기술을 익히는 일반수영과는 다르다. 체력 소모가 적으면서 물에 오래 떠 있게 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말 그대로 생존법을 가르친다.
생존수영 교육은 학생들의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위험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돕는다. 생존수영의 종류로 누워 뜨기, 엎드려 뜨기, 새우등 뜨기 등의 자세가 있다. 이런 기초만 익혀도 큰 도움이 된다. 2017년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800m 떨어진 바다로 휩쓸린 13세 소년이 30분간 누워 뜨기 자세를 취해 무사히 구조된 적이 있다.
생존수영 교육은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배경이다. 299명이 사망한 대참사 이후, 학생들이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무화했다. 2018년 초등 고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전체로 확대됐다.
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선 오래전부터 어린이 수영 수업을 의무화했다. 물에 빠지더라도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기 구조법’이나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는 ‘기본 구조법’ 등을 가르친다. 일본은 1955년 시운마루호 사고로 수학여행을 가던 168명이 숨진 뒤 초등학교에서 수영 수업을 시작했고, 현재 초등학교 90%가 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영국도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수영을 가르쳐 최소 25m는 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
우리도 생존수영 교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수영장 시설을 갖춘 곳이 전국에 1.5%도 안 된다. 수영장이 없는 학교는 지자체 운영의 공공 수영장이나 백화점·스포츠센터 등의 사설 수영장을 빌려쓴다. 버스에 학생들을 태우고 수영장에 다녀오려면 1시간 수업에 몇시간씩 걸린다. 경기 동북부는 더 열악해 장거리 원정교육을 간다.
말로는 의무교육이라면서 수영장을 못 구해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수영장 확보가 급선무다. 생존수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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