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시론] 가져온 권한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첫날

송현주 2023. 6. 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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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됐다.

특별히 받아낸 자치권의 실질적 의미는 산림, 농지, 국방, 환경 규제의 완화이고 이는 곧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소수의 자산은 증식되겠지만 도민의 삶의 질은 전체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는 안타깝지만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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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우리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됐다. 그런데 제정 1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는 것 자체가 애초의 법이 얼마나 졸속이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면피용으로 통과시킨, 달랑 23개 조항으로 된 알맹이 없는 법에 지나지 않았다. 그냥 깃발만 꽂은 것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항은 2006년 제정 당시에 363개였고 현재는 481개에 이른다. 반면 지난 6월 7일 의결된 전부 개정안, 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84개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 삐딱하게 보려면 모든 일이 다 그렇다.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는가. 84개를 168개로, 그리고 또 336개로 만들면 된다. 한번 권한 이양의 물꼬를 텄으니 그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 자치권은 많을수록 좋다는 믿음을 흔들 필요는 없다.

특별법의 내용을 두고도 상반된 해석과 전망이 가능하다. 특별히 받아낸 자치권의 실질적 의미는 산림, 농지, 국방, 환경 규제의 완화이고 이는 곧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소수의 자산은 증식되겠지만 도민의 삶의 질은 전체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는 안타깝지만 현실적이다. 외부자의 시선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밖으로는 면적만 넓을 뿐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 낙후된 소규모 지자체로 보일 수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수가 150만을 넘고 여러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 거대 공동체이며 그 내부의 이해관계는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다. 분란이 끊이지 않더라도 공동체 내의 자원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어떻게 배분해 쓸 것인가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논의해 결정할 문제다.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공론을 올바로 모아낼 방법을 고민하는 게 필요한 일이다.

특별법으로 권한을 가져왔으니 이제 그 권한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일단은 미래글로벌산업도시 조성으로 설정됐다. 이 또한 고정관념이자 편견이겠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미래나 글로벌, 산업보다는 토속, 생태, 환경 등등이 더 잘 어울리는 말 같다. 평창올림픽이나 강원랜드, 레고랜드, 플라이강원 등등이 안긴 크고 작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지역민들이 공통으로 가진 패배주의 때문일 수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들어봐도 우울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는 외지 부유층 자제들이 다니는 국제학교, 중국 자본이 투자된 리조트 등등의 허울만 남겼을 뿐이고,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은 가장 많이 올랐으나 임금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시행착오, 성찰과 새로운 도전도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의 선택이어야 한다. 자신의 잠재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만,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사실 특별자치도민이 된다는 특별한 감회는 없다. 듣기만 해온 도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모든 것이 미래형이고 백지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이 지역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을 위한 시작점으로 자축하고 또 자축해야 할 일이다.

송현주=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학사·석사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 언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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