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황혼 이혼 후 만난 새 남자…"돈 노리고 결혼하는 것이냐"

김동현 2023. 6.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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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결혼생활을 청산한 뒤 새로운 출발을 원했으나 남자친구로부터 버림받은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들 독립과 동시에 남편과 이혼한 뒤 새로운 남자와 함께 산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은 이혼 뒤 친구 소개로 참석한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다.

이에 남성의 자녀들은 여성이 돈을 노리고 결혼을 하려는 것이라 여겨 결혼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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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0년 결혼생활을 청산한 뒤 새로운 출발을 원했으나 남자친구로부터 버림받은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들 독립과 동시에 남편과 이혼한 뒤 새로운 남자와 함께 산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여성은 이혼 뒤 친구 소개로 참석한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다. 이들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며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됐다.

남성 역시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으나 이후 자수성가해 아파트와 현금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남성의 자녀들은 여성이 돈을 노리고 결혼을 하려는 것이라 여겨 결혼을 반대했다.

결국 이들은 혼인신고는 하지 못한 채 간소한 결혼식만 올린 뒤 남성의 아파트에서 몇 년간 동거했다. 그러던 중 남성이 일방적으로 감정이 식었다며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은 "두 번째 결혼마저 실패해서 너무 괴롭다.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나"라고 물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보아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결혼식도 올렸고 오랜 기간 같이 살았으니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사실혼과 동거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동거는 말 그대로 '함께 사는 것'이고 사실혼은 그 동거에 혼인 의사가 더해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는 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유 변호사는 이어 "사실혼 상태 부부는 법률혼 상태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및 정조 의무 등이 존재한다"며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파기한 경우는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끝으로 "만약 사실혼 배우자였던 남자친구가 정조 의무를 위반해 타인과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부정행위를 같이 한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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