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유통기한 임박 상품 ‘교묘한 할인’
‘1+1 상품’ 1개씩 반값 할인, 사실상 제값 판매…구입 때 꼼꼼히 살펴야
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10년 된 제품 살 수도…제조일자 확인 필수
주부 김모씨(54)는 물가가 급등한 뒤로 식재료의 경우 매일 밤 9시 동네 슈퍼마켓에서 신선도가 떨어져 30~50% 할인하는 상품을 주로 구입한다.
김씨는 ‘30% 할인’이라고 적힌 ‘5개 묶음’ 오이를 고르다 불쾌한 경험을 했다. 정상가 제품과 포장은 같았지만 오이 개수가 1개 모자란 4개뿐이었다.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50% 할인하는 방울토마토의 개수도 정상 제품보다 적었고, 복숭아는 정상 상품보다 1~2개가 모자랐다.
물가 폭등에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유통업체의 눈속임 상술이 소비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11일 소비자 제보 등에 따르면 김씨처럼 유통기한 임박 할인 상품을 고를 때 개수와 용량이 정상 가격 제품과 다를 때가 많다.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쓰여 있지만 정상 가격과 동일한 경우도 있다. 최근 서울 대청역 인근 슈퍼마켓에서 장을 본 강모씨(29)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50% 할인 제품의 가격이 실제는 정상 가격과 같은 것을 알고 씁쓸해했다. 그 슈퍼에서는 ‘1+1’ 자숙 새우살을 9900원에 판매 중이었는데, 신선도가 떨어진 50% 할인 제품은 개당 4950원으로 실제로는 할인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강씨는 “반값 할인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체 측에 조롱당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몰을 자주 이용하는 장모씨(42)는 ‘1+1’ 발효음료를 2개 주문했지만 3개만 배달돼 고객센터에 문의한 적이 있었다. 온라인몰 측은 배송 당일 판매가격이 주문한 시점보다 올라 3개만 발송했다며 1개 제품에 대해서는 쇼핑몰 머니로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환불받은 자투리 쇼핑몰 머니를 나중에 쓰려면 돈을 더 지불하거나 추가로 다른 물건을 또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터무니없이 긴 유통기간으로 불쾌한 경험을 한 소비자도 많다. 최근 직장인 박모씨(56)는 편의점에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제품을 구입했지만, 아이스크림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었는지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다. 제조일자를 살펴보던 박씨는 해당 제품이 2013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업체 측에 문의한 결과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박씨는 “10년 전 만든 제품을 편의점에서 버젓이 정상가에 팔고 있었다”면서 “배송이나 보관 과정에서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할 경우 세균 감염 등 위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상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보관하기 때문에 제조일자와 상관없이 판매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을 2년 정도로 보고 판매하고 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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