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기

양범수 기자 2023. 6. 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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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하기로 했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다.

국토부는 또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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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하기로 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뉴스1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다.

매수인이 주택 매매를 계약해 실거래가 신고는 하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현재 이러한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며 이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등기 여부 공개를 아파트 외 주택으로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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