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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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주 52시간제를 비롯해 연장·휴일·야간 수당, 연차·생리 휴가 등의 복지 적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되지만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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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주 52시간제를 비롯해 연장·휴일·야간 수당, 연차·생리 휴가 등의 복지 적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되지만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전체회의를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노동개혁특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노동계의 숙원 과제로 꼽힌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21년 12월 공동 성명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국 소상공인 단체들이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 끝에 법 개정이 무산됐다.
정부 여당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추진이 최근 악화 일로에 놓인 노동계와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과거 법 개정 과정의 최대 난관이었던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넘어서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한국노총 출신의 임이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5월 출범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8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1호 과제로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해 ‘공정채용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포괄임금제 오남용 개선 등 후속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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