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수거함·현금인출기도 ‘주소’ 생기나

김보미 기자 2023. 6. 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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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로 20곳 추가 선정

행정안전부가 새롭게 사물 주소를 부여할 20곳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설물 등 사물에 주소를 만드는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려 올해 처음 투표로 부여 장소를 뽑는다.

건물 안팎 시설물에 대한 주소가 생긴 것은 2019년부터다. 보통 주소는 건물에만 부여돼 다중이용 시설이나 장소 등은 정확하게 위치를 표기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안전 확보 차원에서 도입했다. 일상생활에 활용도가 높고, 사고 등이 발생하면 신고나 조치를 할 때 필요한 시설물을 중심으로 주소를 부여한다.

기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 밖에 있는 시설물이나 장소는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108 육교승강기’ 등으로, 건물 안의 경우 ‘서울시 종로구 중학천길 42, 201호 비상소화장치’ 등으로 정확한 위치가 표시된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전기차충전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14가지에 대한 22만8000곳 주소가 형성됐다. 올해는 우체통, 공중전화부스,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자전거주차장, 비상소화장치 등 5종이 추가된다.

이번 투표로 주소 부여가 검토되는 장소는 무인민원발급기, 재활용 분리배출함, 흡연부스, 낚시터, 현금인출기, 무인물품보관함, 반려동물공원 등이다.

투표는 행안부(www.mois.go.kr) 또는 주소정보(www.juso.go.kr)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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