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열리자 전 세계 기내 난동 47% 폭증

채성진 기자 2023. 6. 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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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각국의 코로나 규제가 풀려 해외 이동이 늘어나면서 항공기 안에서 벌어지는 난동 사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내에서 난동을 벌인 승객(unruly passenger)에 대해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도착지에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 탑승한 30대 남성이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운데 승무원이 열린 비상문을 몸으로 막고 있다. /뉴스1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난 6일(현지 시각)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폐막한 제79회 연차총회에서 지난해 세계 항공편 1000편당 1.76건의 기내 난동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1000편당 1.2건)보다 약 47% 증가한 수치다.

IATA에 따르면, 지난해 기내 난동 사례 중에는 화장실이나 객실에서 연초나 전자 담배를 피우는 행위, 안전띠 미착용 등 ‘승무원 지시 불이행’이 가장 많았다. 항공편 1000편당 2021년 0.224건에서 지난해 0.307건으로 37% 늘었다. 이어 ‘언어 폭력’ ‘기내 만취’ 순이었다. 언어 폭력과 기내 만취는 같은 기간 각각 61%, 58% 증가했다. IATA 관계자는 “기내 난동 행위에 대해 각국 정부와 항공사가 더 강한 규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객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ATA는 기내 난동을 줄이려면 더 많은 나라가 ‘몬트리올 의정서 2014(MP14)’를 비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MP14는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을 항공기 국적과 상관없이 도착한 국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 의정서다. 2014년 4월 마련돼 현재 프랑스·스위스·이집트 등 45국이 가입했지만,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비준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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