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질러 아들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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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가정 문제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스스로 집에 불을 질러 20대 아들을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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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가정 문제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스스로 집에 불을 질러 20대 아들을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안산시 자택 안방에 불을 질러 화장실에 있던 아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남편 B씨가 자신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은데다 B씨의 형 명의로 된 주거지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놓이는 등의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으면서 범행 당시 상황을 대처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에 남편과 아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아들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서 범행한 점과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매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항소심에서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고, 원심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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